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
신청 방법과 지원 대상
(🔻신청하기는 페이지 하단에🔻)
기업의 청년 고용 확대와 취업이 어려운 청년의 취업 촉진을 위해
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지원됩니다.
중소기업·우선지원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
최대 2년간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지원 대상/자격
- 중소기업 및 우선지원대상기업 (고용보험 피보험자 5인 이상)
- 청년 정규직 채용 전 ‘고용24’ 누리집에서 사업참여 신청 필수
- 청년 요건: 만 15~34세, 4개월 이상 실업자, 고졸 이하 학력자 등 ‘취업애로청년’
- 지식서비스, 신재생에너지 등 일부 업종은 5인 미만도 가능
- 참여 제외: 타 인건비 지원과 중복 수급, 지원조건 미충족, 3개월 경과한 선채용자는 불가
지원 내용
- 기업 지원금: 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, 1년간 최대 720만 원
- 장기근속 지원금(유형Ⅱ): 18개월, 24개월 근속 시 청년에게 최대 480만 원 지급
- 지원 한도: 기업당 기준 피보험자 수 50%(비수도권 100%)까지, 최대 30명
- 지원 기간: 1~2년, 조건 충족 시 2년차 추가 지원금 가능
- 신청 기간: 2025년 1월1일 ~ 2025년 12월 31일
신청 방법 및 절차
① 온라인 신청
- 고용24(www.work24.go.kr)에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운영기관 선택 후 사업참여 신청
- ‘고용24’ 상단의 ‘기업 탭’에서 ‘도약장려금 운영기관’ 검색 후, 사업장 주소지의 운영기관 선택
② 신청 절차
- 참여신청 및 채용계획서 제출 → 요건 심사·승인 → 정규직 채용 및 6개월 이상 고용유지 → 실제 임금 지급 입증 후 지원금 신청(매월 또는 분기별) → 심사 후 지급
구비서류
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
1.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서
1-1. 5인 미만 예외기업 입증서류(해당자에 한함)
1-2. 사업자등록증
1-3. 사업주 확인서
2.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(사업주, 근로자)
3.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 동의서
4. 최종학력에 대한 자기확인서(근로자)
💎 핵심 포인트
기업은 사전사업 신청, 정규직 채용, 6개월 고용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,
청년은 취업애로청년 조건을 충족해야 지원금이 지급됩니다.
타 인건비 지원사업 중복 수급은 불가하며, 지원 대상 여부부터 꼼꼼히
확인하세요.
